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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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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