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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안 제57조의9제1항 등). 나.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3항). 다.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7조의9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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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