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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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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