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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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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