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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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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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