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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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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