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ㆍ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