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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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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