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4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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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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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