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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소수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나,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적 중선거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18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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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