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5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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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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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