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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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