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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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를 적용하여 같은 해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 전담 정당이 양산되는 등 도입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자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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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