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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를 적용하여 같은 해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 전담 정당이 양산되는 등 도입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자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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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