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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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함. 특히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종이를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경우도 그 제작을 위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소재의 기준이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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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