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함. 특히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종이를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경우도 그 제작을 위하여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소재의 기준이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