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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3).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및 제251조 삭제).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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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