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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다수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등). 다.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0조 삭제 및 안 제93조 삭제). 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렬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5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함(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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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