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른바 ‘AI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음. 현행법은 공무원 등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음에도 ‘AI인물’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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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