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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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 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상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 1.28. 선고, 2018헌가16).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제1호, 제82조의6 삭제,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제261조제3항제4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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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