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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기준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되어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따라서,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에 대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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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