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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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ㆍ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25여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제161조제13항 및 제181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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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