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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보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화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화내용은 해당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현행법에는 통화내용의 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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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