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殘任期間(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2항).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