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절취 부분의 일련번호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7항 및 제158조제3항). 나.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ㆍ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이 촬영기간 중 언제든지 그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8조제4항 및 안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참관 또는 개표참관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2조제1항제2호 신설).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