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 지지층을 과대 반영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결과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 지지층이 과대 표집 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임.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내용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25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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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