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별 재산총액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거래 가격의 급등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보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아울러 국민들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주택 소유권에 관한 현황을 쉽게 확인하여 이를 투표 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및 제65조제8항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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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