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구역 안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2개소가 부족할 수 있고, 공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해서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