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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서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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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