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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수당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는 5만원 내지 7만원 이내에서,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및 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실제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게 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기간에 부상·질병 또는 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이 없는 실정임.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초적이며 핵심이므로, 그 중요도에 상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장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나. 선거사무장등이 업무상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 경우 선거사무장등을 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로, 선거사무장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13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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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