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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4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7-23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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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