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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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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