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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ㆍ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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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