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ㆍ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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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