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9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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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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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