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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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며, 학생의 입학자격·교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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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