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40조의8,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