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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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40조의8,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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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