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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권영진국민의힘복기왕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관행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왔음. 이는 폐쇄적인 중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들의 정보수령권 및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를 발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공인중개사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제1항제9호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5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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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