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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6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권영진국민의힘복기왕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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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