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