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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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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