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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탈세제보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고자간 형평성이 지적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제26조제6항 및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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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