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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2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을 지급한 사례를 두고 우리나라도 보상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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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