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3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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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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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