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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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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