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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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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