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