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ㆍ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미래기술과 과학ㆍ연구 분야 등에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중국도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반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내 기술 수준(2020년 기준)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이처럼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ㆍ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81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3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2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