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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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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