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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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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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