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0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유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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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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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