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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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19세 이상 또는 장해상태가 사라졌을 경우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 상실의 기준이 되는 19세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4세 미만인 사람으로 연장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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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