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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경위조사서가 기관장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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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