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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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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