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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93조 등). 나.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은 하자분쟁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다.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44조의2 신설). 마.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9항). 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2 신설). 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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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